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19:25경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지하보도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를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온7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사진 등이 외부에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2018. 6. 1.부터 2019. 6. 28.까지 공중장소에서 은밀히 여성들의 엉덩이나 하체 부위를 48회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이나 횟수에 비추어 불법성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