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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10 2019노1031

사기

주문

각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한편, 제1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 C, E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제2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 AV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각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조직원들에게 속거나, 욕설과 피고인과 그 부모님에 대한 협박을 받아 시키는 대로 일을 한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몰수,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선배 두 명과 함께 원룸에서 생활하던 중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신청해 사은품으로 현금 51만 원을 받았으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이용요금을 내지 못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몰수, 제2 원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