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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0 2017가단555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62.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2.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91. 5. 31.경 원고는 1991. 5. 31.을 점유개시시점으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망 D의 사망일인 1991. 7. 18. 이후에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답변서 3면 참조). 다만, 갑 제10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도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개시시점도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개시시점과 큰 차이는 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남 홍성군 E 토지 및 F 토지를 1991. 5. 31. 망 D로부터 증여받아 1991. 6. 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위 시점 무렵에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단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개시시점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로 한다.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사를 건축하고 돼지, 소를 키우거나, 농작물을 경작하는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3) 원고는 1991. 7. 18. 사망한 망 D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 D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2, 갑 제10호증의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1991. 5. 31.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