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누438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4. 10. 6.”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의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0, 11행의 “사망하지 전까지”를 “사망하기 전까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표 제1행 제3열의 “증여액 (백만원)”을 “증여액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