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18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