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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3039

입회금반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무등산컨트리클럽 골프장시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경 입회금 380,000,000원을 납부하여 2008. 4. 2. 회원자격을 취득한 사실, 무등산컨트리클럽 회원 회칙 제16조에는 회원이 퇴회를 희망할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피고의 승인 없이는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7년 이내에 퇴회할 수 없으며, 피고는 퇴회승인을 할 때에는 입회금 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1. 15. 피고에게 퇴회 및 입회금반환 요청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가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로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2015. 9. 25. 연 15%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