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4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8. 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부품센터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임대하여 주면 1 달 간 사용하고 3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2004년에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