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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5235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가. 세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경건설’이라고 한다)는 2002년경 춘천시 E에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F 아파트 2개동 2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한 임대사업자이고, 피고 석미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석미개발’이라고 한다)와 피고 세경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경산업’이라고 한다)는 세경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회사들이다.

나. 세경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춘천시장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였고, 춘천시장은 2013. 1. 23.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한 후, 2013. 5.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2013.경및2015.경세경건설과사이에분양계약및매매계약을체결하였고분양전환가격을지급하고이사건아파트의각해당세대를분양받은후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라.

세경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세경건설의 자회사인 피고들은 2013.경 원고들과 사이에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설치(개선)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옵션정산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들이 지정한 계좌로 별지 별지 1번 G, 4번 H는 소를 취하하였다.

부당이득금 현황표의 ‘부당이득금(보수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위 각 금원이 분양전환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시설개선 보수공사비명목으로금액을지급받았음에도불구하고어떠한보수공사를실시하지도않았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