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1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17:55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71세)가 평소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고, 당시 고물을 팔러 왔던 피고인 앞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리어카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뇌병변장애 6급) 및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에 비추어 벌금형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점 불리한 정상 : 2009. 10. 16. 상해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을 비롯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