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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0 2016나5397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충남 태안군 D 답 3,70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3,283/46,050, 피고 B이 13,220/46,050, 피고 C가 29,547/46,050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고 판단되므로(이 사건 토지의 형상, 각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분할시 맹지의 발생 가능성, 이 사건 토지의 이용가치, 당사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금분할에 따른 분할이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