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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나61234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4, 27, 갑 제4 내지 6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6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7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9호증, 을다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신용협동조합(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02. 11. 4.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2003. 6. 16.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3하합2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는 1990. 3. 26.부터 1997. 4. 21.까지 D의 서기로 근무하였다.

나. ⑴ 피고는 D으로부터 1996. 6. 25. 10,000,000원(이하 ‘1번대출’이라 한다), 1997. 3. 7. 20,000,000원(이하 ‘2번대출’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고, 1997. 3. 17. 피고의 처 N가 D으로부터 20,000,000원(이하 ‘3번대출’이라 한다)을 대출받을 때 N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피고는 2번대출을 받을 때 O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알지 못한 D이 O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1가단122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D은 O에게 소송비용으로 1,838,000원을 상환하였다.

⑶ 파산채무자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이라고만 한다)는 D 등의 임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임계약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부당여신취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포함한 64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3가합215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지원은 2006. 1. 18."피고는 파산관재인에게 50,043,000원 = 1번대출 잔액 9,358,000원 + 2번대출 잔액 및 소송비용상환액 21,838,000원 + 3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