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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0. 선고 91후905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2.6.1.(921),1601]

판시사항

의장의 신규성 상실 예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그 의장고안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면 그 의장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의장고안이 그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그 의장고안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면 그 의장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의장고안이 그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의장이 선풍기 프로펠라 날개의 앞면 외주부위에 양자가 동심원의 돌편을 형성한 모양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으로서 등록출원 전에 발간된 일간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인용의장과 극히 유사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인용의장은 그 고안자인 피심판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것이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의장등록출원을 하였으므로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피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