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3.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오토바이 센터에서 평소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2,500만 원을 주면 2012. 6. 하순경까지 올드스쿨 바이크를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고객들에게 오토바이를 제작해주기로 하여 제작대금을 받았으나 오토바이 제작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바람에 이미 지급받은 제작대금은 오토바이 센터 월세 240만 원과 개인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제작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오토바이 제작에 필요한 부품구입 비용이나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0. 2. 24.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2. 3. 2.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2. 3. 10.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 5,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9.경 위 D 오토바이 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으로부터 할리솝텔 헤리테즈 오토바이 수리를 의뢰받은 후 차일피일 수리를 미루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