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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378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나. 입주자대표 선출과정 1) 이 사건 아파트는 730세대로, 1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인, 이사 2인 이상, 감사 1인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제5기 동별대표와 회장의 임기가 2017. 6. 30.로 만료됨에 따라, 제6기 입주자대표선출을 위해 2017. 5.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제6기 동별대표자 선거가, 위 동별 대표자가 후보가 되어 2017. 5. 3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선거가 각 실시될 예정이었다.

3) 이 사건 아파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3. 27. 제6기 입주자대표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였고, 2017. 4. 13.부터 같은 달 19.까지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달 20.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하면서 동별 대표의 투표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과반수 투표가 안될 경우 방문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미리 공고하였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4. 20.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017. 5. 17. 07:00부터 18:00까지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문투표하여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고, 2017. 5. 19. 개표한다”는 취지로 결의하였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이 선거일정과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을 결의한 후, 2017. 4.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선거기간 : 공고게시 이후부터 선출완료시까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