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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1가단269714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주택은 G의 소유였다가 1979. 3. 20. 접수 제7292호로 H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H은 사망하여 1985. 7. 9. I, J, K, L, M, N, O, P이 재산상속을 받았다.

다. E, C, Q, D, F은 1997. 9. 3.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보전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주택에 대하여 I, J, K, L, M, N, O, P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E, C, Q, D, F은 1996. 7. 13. 이 사건 토지, 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7. 9. 3. 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의 지분은 2005. 1. 13. 딸인 피고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되었고, Q의 지분은 2005. 5. 26.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주택에 관한 공유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반면에,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주택은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데 Q은 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미 포기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이미 권리를 포기한 Q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여 무권리자에 해당하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 가옥은 G의 소유이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사실은 H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사실, G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E, C, Q, D, F은 1996년 경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1997년 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가옥에 대하여 본인들 명의로 각 지분 별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