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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4가합1118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6,325,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피고 엘에스산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원고는 2003. 10. 1. 동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승강기 사업부분의 양도 후 상호를 디와이홀딩스로 변경하였다,

이하 영업양도 전 회사를 ‘동양’으로 영업양도 후 회사를 ‘디와이홀딩스’으로 각 칭한다

)로 부터 승강기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받은 동양중공업 주식회사가 같은 날 독일 티센크루프사의 75% 지분참여로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가, 2008. 8. 7. 현재의 상호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회사이다. 2) 피고 엘지산전 주식회사(2005. 3.경 현재의 상호인 엘에스산전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피고 엘에스산전’이라 한다)는 오티스엘리베이터컴퍼니와 함께 1999. 11. 22. 합작기업인 엘지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2002. 12. 16.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5. 10. 24. 현재의 상호인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피고 오티스’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들의 영업양도 등 피고 엘에스산전은 1999. 11. 25. 피고 오티스와 사이에 승강기 사업부문을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자산 등의 이전이 1999. 12. 29. 완료되었다.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중 피고 오티스가 피고 엘에스산전으로부터 인수하는 채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1. 인수채무 피고 오티스는 종결일자로 본 계약에 첨부된 별첨

3. 1.에 명시된 채무(인수채무)를 인수한다.

피고 오티스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피고 엘에스산전을 면책한다.

피고 오티스는 인수채무를 제외한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