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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9 2015가단1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