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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05: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 F 지구대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 지급 문제로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 개새끼, 병신새끼들 아, 좆같네,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