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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51606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2013. 5. 3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되, 원금을 1년 거치 후 2년간 3개월마다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대출거래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는 같은 날 3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5. 7. 30. 상환 예정이던 이자 406,027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5. 11. 2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는 2016. 7. 4. 기준 164,969,438원이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7. 접수 제234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는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8,500만 원은 2015. 7. 2.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접수 제1849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3) B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4. 접수 제24564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중소기업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6.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