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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5. 23: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하늘 중앙로 195번 길 29에 있는 ‘ 진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15. 23:54 경 인천 중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인천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음주 측정을 한 다음 그 결과를 확인하고 화가 나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똑바로 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 12 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