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9 2014가합4665

매매계약취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F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와 원고 소유의 아래 표 순번 3 내지 6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원고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B, D 소유의 아래 표 순번 1, 2 각 건물과 교환하기로 하고, 2014. 2. 17. 피고 B, D, E의 대리인 피고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순번 매도인/ 소유자 매수인 매매대상 매매대금 특약사항 소유권이전등기여부 1 피고 B 원고 시흥시 G에 있는 H건물 3층 303호, 304호(이하 ‘H 건물’이라고 한다) 3억 6,000만 원 근저당권 승계조건 2014. 2. 28. 등기완료 2 피고 D 원고 서울 강북구 I 외 3필지 지상 건물의 지층 비102호(이하 ‘I 건물’이라고 한다) 1억 7,500만 원

1. 근저당권설정 금액 1억 3,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한다.

2. 전세권 보증금 2,200만 원 및 월세 5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한다.

등기안함 3 원고 피고 E 화성시 J 답 1,959㎡에 관한 원고 지분(1/2) 5,500만 원 등기안함 4 원고 피고 E K 전 836㎡에 관한 원고 지분(1/2) 2,700만 원 등기안함 5 원고 피고 E L 답 1,256㎡에 관한 원고 지분(1/2) 4,800만 원 등기안함 6 원고 피고 E 수원시 팔달구 M 대 169㎡ 및 그 지상 2층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1/2) 1억 5,000만 원

1. 1층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75만 원 승계 조건임. 2. 매도인은 2015. 8. 31.까지 무상거주하기로 하고 동년동일자로 명도하기로 한다.

단 매도인이 명도불이행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등기안함

나.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H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 300만 원,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기복교회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14. 2. 2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