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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노39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관련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고 한다) 공산당 고위층에 청탁을 하고 중국 내 법률사무소에 위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A와 함께 중국 고위층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A는 원심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전달하는 등 피해자의 물품대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A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 A,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 등은 2011. 9. 경 중국 베이징에서 피고인이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만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그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식사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물품대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중국 내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보냈다고

주장 하나 A는 원심 법정에서 법률사무소에 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