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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8 2013고단54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중화인민공화국 국적, 같은 날 기소중지)을 총책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로서, 속칭 ‘대포통장’의 양수,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편취금의 인출 등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다.

위 G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편취금을 관리하는 등 위 조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일명 H)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대포통장을 지하철역에 비치된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그 사물함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쳇(WeChat)'을 통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물함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I, 같은 날 기소중지) 등이 이끄는 인출팀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인출팀으로 하여금 위 대포통장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G 등에게 송금하여 주도록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의 컴퓨터에 소위 ‘파밍’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 J이 NH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함에 있어 ‘개인보안인증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팝업창이 뜨게 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그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터넷뱅킹 ID,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숫자를 모두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의 계좌에서 K 명의의 계좌(대포통장) 등으로 합계 15,768,4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