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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7나86738

약정수익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1개월 여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알선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재직 중에는 피고의 직원이 2명(원고와 C)이었고, 원고가 퇴사한 이후로는 C만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면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원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5. 16:52경 피고의 대표자인 D에게 E 소유인 서울 관악구 F 대 413.6㎡와 그 지상 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자료’라 한다)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후 C은 2017. 4. 5. 19:49경 매수할 건물을 물색하고 있던 건물 매수 의뢰인 사단법인대한결핵협회(이하 ‘대한결핵협회’라고 한다)에게 ‘관악구 F 빌딩 매각보고서’라는 제목의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8.경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마. 그 후 C은 E 측과 대한결핵협회 측을 접촉하여 매매조건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 E과 대한결핵협회의 대리인 G은 피고(소속공인중개사 C)의 중개 하에 2017.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억 원(건물 부분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E과 대한결핵협회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합계 6,06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피고와 사이에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