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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05 2018고합2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 G과 지인사이로, 2017. 10. 10. 저녁경 위 A과 G이 아는 언니 집에 들렀다 가겠다고 하여 함께 시흥시 H, 호에 있는 피해자 I(39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위 A과 G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A만 밖으로 나왔고, 이후 피고인들은 약 1시간 동안 G이 나오지 아니하자 위 집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G과 성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뭐하는 거냐, 신고를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112신고를 할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좋게 해결 하자, 내가 사용하는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는 오기로 보인다.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1. 00:4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점에서, 피해자 A(여, 18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성매수남과의 N 대화내용을 촬영한 후 112신고 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을 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