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2]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1. 22: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D 등 5명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하이트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였다.
[2014고단597] 피고인은 진주시 E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 00:4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등 2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20개와 마른안주 및 과일안주 각 1접시 등 6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제공하고, G, H에게 1시간당 3만 원의 봉사료를 지급하고 1호실 남자손님 2명과 동석시켜 술을 따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F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