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544943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승낙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별지 기재 건물 중 각 1/2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1) 원고들은 2010. 10. 18. 주식회사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라 한다

)와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483.7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0. 10. 18.부터 2015. 10. 17.까지, 임대보증금 3억 원, 차임 1,500만 원, 임대차 계약기간 중 매 2년 단위로 6%씩 인상, 미스터피자가 전세권설정을 요구할 경우 원고들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미스터피자는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4. 6.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제시카키친‘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2) 한편, 미스터피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12. 7. 접수 제76307호로 ‘전세금 3억 원, 범위 이 사건 건물, 존속기간 2015. 10. 17.’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1) 원고들은 2014. 6. 30. 미스터피자, 주식회사 코코에프앤비(이하 ‘코코에프앤비'라 한다

와 “미스터피자의 요청으로 원고들과 미스터피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2014. 6. 30.자로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의 미스터피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코코에프앤비가 기존의 미스터피자의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을 승계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해지 및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코코에프앤비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7. 7. 접수 제39635호로 코코에프앤비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같은 등기소 2015. 1. 2. 접수 제162호로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01,402,803원인 가압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