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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23:4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