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노28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7억 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원심 판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이 사건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7억 원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의 F조합로 송금된 이후에도 여전히 위 돈의 소유권이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라면 위 돈을 조합 명의 계좌에 그대로 둔 채 조합의 필요에 따라 집행하면 되었을 것이고 이를 굳이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7억 원이 조합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옮겨진 이상 위 돈은 E의 소유가 되는 것이나, 다만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이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약 34억 원에 대하여는 그 유용을 막기 위해 대출금 통장의 명의를 조합장, 총무, PM사 공동명의로 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