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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2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과 피해자 D는 2011년 서울경찰특공대 경감 승진 시험의 경쟁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 16:00경 충남 아산 소재 경찰교육원 내에서 C에게 ‘D는 2008년 10월 특공대 탐지 경위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팀장으로 근무 중, 2010년 9월 특공대 탐지견 관리 의경을 직접 구타하여 자체 감찰 조사를 받고 계고 처분을 받은 후, 2011년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종암경찰서로 강제 전출되어 현재 파출소에 근무 중이다’, ‘D는 경찰 특공대 3년 근무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강제 전출되었고, 현재 근무 중인 의경들도 자신들의 동료를 구타한 직원이 상위 계급으로 다시 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은 2012. 11. 25 14:00경 전국 경찰관들이 열람 가능한 인터넷 공간인 ‘사이버경찰청 경찰가족 사랑방’ 내 ‘국관과의 대화방’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D, C, E)

1. 각 확인서

1. 고소장, 각 통신사실 조회 회신서,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C이 D에 관한 사항을 묻기에 사실을 대답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연성이 없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공연성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경감승진 후보자들 간 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