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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8고단1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I(62세)이 운전하는 J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I, G)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