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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562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0.경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ㅁ, ㄹ, ㄷ, ㄴ,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4.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9.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3. 4. 5.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6.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8.부터 2014.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4. 5.경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1,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8.부터 2015. 5. 29.까지로 정하여, 2015. 5.경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1,2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28.부터 2016. 5. 29.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1,2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28.부터 2017.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22. 및 2017. 5. 15.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5. 29. 기간만료로 종료되고(위 각 내용증명에는 기간만료일이 2017. 5.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간만료일이 2017. 5. 29.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17. 5. 28.’은 ‘2017. 5. 29.’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위 각 발송 무렵 피고에게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