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 20:5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들인 D(남, 17세), E(여, 18세), F(여, 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병 및 안주 등 총 97,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수사, 참고인 E 전화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 중 한 명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두 명은 위변조된 신분증 또는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 일행(당초 5명이었음)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 바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약 30분이 지나서야 어려보인다면서 2명 신분을 확인받은 2명이 누구인지는 기록상 알 수 없다(청소년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행 5명 중 남자 2명의 신분증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의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반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 중 한 명의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