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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3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21. 05:40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내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교통사고 상대방이자 피해자 D(47세, 남)가 도망치려는 것으로 알고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고, 밖으로 나와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5세, 남)에게 물을 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25세, 남)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