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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31 2011구합905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6.부터 2009. 5. 14.까지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옥제품 도매업체를 운영한 자로, 주로 수도권의 손님들을 춘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직매장에 데리고 와 견학시킨 후 옥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F 등 피고의 직원 5명은 2008. 12. 18.부터 같은 달 26.까지 원고의 위 사업장에 출장하여 장부확인 등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하 '1차 조사'라 한다

), 원고가 배우자,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옥제품 판매대금을 송금 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매출 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29. 위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2.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한 후, 같은 날 세무조사를 시작하였다

(이하 ‘2차 조사’라 한다). 조사대상세목 부가가치세 조사대상기간 2005. 4. 16. ~ 2008. 6. 30. 조사기간 2009. 2. 2. ~ 2009. 2. 13. 조사사유 귀 업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차 조사기간 중인 2012. 2. 12.경 원고가 옥침대 등 고액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별도의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물품구입청약서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사업주의 배우자 및 친인척 등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이 필요한데,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을 ‘법’이라 한다) 제81조의8 제2호의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조사기간 연장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9. 2.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세무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