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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나38243

파견명령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2행의 “출연정지 1개월”을 “출연정지 2개월”로, “직위해제”를 “해촉”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 “71명”을 “69명”으로, 10행의 “2012. 2. 14.”를 “2012. 3. 21.”로, “출연정지 1개월”을 “견책”으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