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5조 2)항은 원고에게 피고의 물품만을 전속적으로 거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고와 피고의 의무에 대한 상호 균형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조 1)항은 ‘피고가 취급하는 모든 물품은 원고를 통해서만 거래처에 공급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속적 거래의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개척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거래처와 거래할 경우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적극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C과 거래를 성사시켰고, 설령 피고와 상관없이 C이 원고를 배제한 채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C에 대하여 원고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가 계약상 인정되는 위 전속적 거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물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 상당인 22,562,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5조 2 항은 원고가 피고의 승낙 없이 동일물품을 취급하였을 때는 피고가 위 계약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