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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나45496

공사잔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6. 10. 피고 A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소재 D모텔 원룸 16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55,000,000원(계약금 70,000,000원, 중도금 35,000,000원, 잔금 50,000,000원), 공사기간 2013. 8. 중순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13.경 위 공사를 시작하여 2013. 8. 12.경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 A로부터 2013. 6. 13. 계약금 70,000,000원, 같은 해

7. 4. 중도금 35,000,000원 등 합계 10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계약 잔대금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 피고 A는 수급인 원고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완성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 5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 이에 더하여 원고는, 2013. 7. 15.경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고, 피고 A의 동의를 받아 추가 공사에 관해 견적한 결과 19,930,000원이었고, 피고 A는 공사 잔대금과 별도로 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추가 공사 또한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추가 공사대금 19,93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항에 '본 공사 설계 및 내역서상을 준하여 총 마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 별지 사항 제3항에 '본 공사는 추가결재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별지 사항은 피고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