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2 2019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2: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치킨집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인근 F 앞길에 이르기까지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