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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53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기계대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거래처인 D를 상대로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3,05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26,9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소장의 공소사실란에는 “공급받은 것처럼”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인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5.까지 총 31개 업체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628,64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