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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8가단2011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0.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