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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354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7,5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다가구주택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 중 4층 전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4. 3. 8.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으며, 이후 임대차가 묵시갱신되어 왔다.

3) 피고가 5개월분 250만 원의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8.경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해지통보를 하여 위 해지통보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8.경 위 해지통보로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연체차임 미지급액 25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연체차임 미지급액 250만 원을 제외하고 2017. 4.분 차임까지 수령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잔여 임대차보증금 1,750만 원(=2,000만 원 - 2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2017. 5. 8.부터 위 건물 인도시까지 매월 50만 원을 차임상당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