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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9. 1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2:01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 언주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동안 계속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개정이 이루어져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죄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5%에 달해 결코 낮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