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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02. 10. 경 충북 증 평 군 B에 있는 대부업자 C의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로 임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위 카드를 이용해 피고인이 C에게 부담하고 있는 사채 빚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던 위 D 의 인적 사항을 C에게 알려 주어 위 C로 하여금 2003. 1. 21. 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삼성카드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3. 1. 30. 경 충북 증 평 군 B에 있는 대부업자 C의 사무실에서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수령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2003. 5. 13. 경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16,6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피해 자로부터 5,516,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카드 발급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232조의 2, 제 234 조(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