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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03 2013가단3570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3,515,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4.부터 2014. 12. 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휴먼코리아(이하 ‘피고 휴먼코리아’라 한다)는 용역경비업, 근로자파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유니켐(이하 ‘피고 유니켐’이라 한다)은 피혁제품 제조,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휴먼코리아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유니켐에 파견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1. 24. 21:00경 피고 유니켐의 피혁제품 건조반에서 손수레에 담긴 가공 가죽제품을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 상하 개폐방식의 엘리베이터 센서가 오작동하면서 엘리베이터 도어가 원고의 머리부분을 가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뇌진탕, 경부척수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가 되어 2010. 11. 25. 경추 4-5번간 탈구 정복술 및 디스크 제거술, 전방고정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휴먼코리아의 책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 휴먼코리아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고 유니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여 고장 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피고 유니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