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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2 2018고단2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천안 불당 아이 파크 정문 쪽에서 천안 시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9 세, 여)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업지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