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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6가합571136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3 ‘기술정보수당 계산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원고 목록’ 표의 ‘학교명’란 기재 각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학교의 행정실 등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교육ㆍ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2014. 1.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원고들은 과거 육성회직원 또는 학부모회직원이라 불리던 학교회계직원(현재는 이 사건 조례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으로, 그중에서도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 온 호봉제근로자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일반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3. 7. 19.자 단체협약 이하 '2013. 7. 19.자 단체협약'이라 한다

)의 직종별 협약 제10조는 호봉제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제10조[호봉제 (구)학부모회직원] ① 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제 (구)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1. 연장(시간외 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2. 출산전ㆍ후휴가

3. 연차유급휴가 ②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기능직 10급 및 고용직 보수를 적용받던 학교회계직원은 2013년 8월부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8)의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③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호봉은 현재의 임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