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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22 2016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행중리 소재 금정마을 앞 도로를 백산면 방면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가사 무면허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및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8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3. 20:20경 정읍시 F 소재 피고인의 논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부안읍 소재 부안시장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