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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56683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978,216원 및 그 중 532,272,219원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201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