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3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T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U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화물자동차의 할부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에 남아있는 할부금을 갚아야 차를 비싸게 팔 수 있다. 자동차 판매대금이 1,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할부금을 보내주면 전부 일시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화물자동차 할부금납부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3,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농협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조조문